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왜 필요할까요? 이는 혼인에 관한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성명, 출생정보, 이혼 관련 사항 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등에도 필요한 서류로 쓰이고는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출력하는지 이미지를 통한 상세 설명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세요.
둘째, 상단에 보이는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해 주세요.
셋째,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 예를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선택하여 입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정보확인에는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등이 있습니다.
편하신 것에 택 1을 해주세요. 이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을 인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총 6가지를 선택합니다
1. 발급 대상자 선택(본인, 가족)
2. 증명서 종류 선택(혼인관계증명서 클릭)
3. 증명서 종류 선택(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하여 주세요.)
일반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상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특정증명서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4.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 선택
5. 수령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휴대폰 사용 시), 화면 열람) 바로 출력하시려면 직접인쇄를 클릭하여 주세요.
6. 마지막으로 신청사유 5가지 중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하기를 눌려주세요.
다섯째, 마지막으로 출력을 원하신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프린트 모양을 눌려서 출력을 하시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